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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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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대표회장에 “개XX”… 대법원 “
모욕죄
성립
안 된다” 무죄 취지 파기
주민들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남긴 입주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
www.segye.com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