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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징역 9년 확정 [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2013년 9월)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 이석기 유죄 판결, 외신과 앰네스티의 반응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