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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은 무효" 지학순 주교, 내란혐의 벗을 길 열린다 6일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에 긴급 체포됐다가 다음날 풀려났으나 7월 23일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다시 잡혀갔다. 1심 비상군법회의는 그의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 성직자이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이 없고,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상태라 재심청구는 검찰만 가능했다.
- 황교안 재판 시작…"일부 게시물은 내가 작성한 것 아냐"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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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징역 9년 확정 [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2013년 9월)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 이석기 유죄 판결, 외신과 앰네스티의 반응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60831】[권지연의 뉴스베이커리] 제주 실종사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문제?.. 이명박은 뭐라 하려나](https://i4.ytimg.com/vi/CSlEFlmG6ME/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