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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파면 해임
면직(免職)이란 일정한 직업을 그만둠 또는 그런 처분을 의미합니다. 면직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파면과 해임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의원면직과 임명권자의 직권에 의한 직권면직으로 구분됩니다. 의원면직(依願免職)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blog.naver.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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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
blog.naver.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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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처벌과 징계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곤혹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파면 , 해임, 면직 등 중징계에 이르게 됩니다.
blog.naver.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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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파면
면직과 파면,해임은 병렬적 개념이 아니다. 면직이 있으면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고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면직에는 크게 1) 의원면직, 2) 명예퇴직, 3) 징계면직, 4) 직권면직이 있다.. 1) 의원면직은 공무원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에 의해 면직
blog.naver.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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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목요일
면직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ex)청와대는 음 행정관을 면직처리할 예정이다. 종류(6가지) 본인의 의사 ->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辭職),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파면
blog.naver.com ·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