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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특혜채용' 임용취소 잇따라 제동
서울행정법원은 선관위 직원 A씨가 낸 소송에서 채용 당시 선관위가
면접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A씨가 이미 합격권에 있었다는
이유
등을 토대로 임용 취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