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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정표
바꾼 선관위…法 “절차 하자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했더라도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관위 상
www.segye.com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