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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즉결심판‧훈방 등)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 * 보호자 :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을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신고번호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 진행 절차 : 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 동행 면담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24시간 운영) 대상자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보호자: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을 대리하여 신고 가능 신고 후 절차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 면담실시 :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 동행 면담 실시 2. 사건처리 및 전문기관 치유프로그램 진행 3. 1:1 사후관리 : 전문기관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