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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행정안전부> 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