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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자, 유권자, 무권자#260529
신분 확인 후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시장
, 구의원, 정당 비례대표를 차례로
뽑는다
. 피선거권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유권자는 거주 지역 상관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사전 투표
마감
직후 출구 조.......
blog.naver.com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