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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라이더도 더워서 지붕 씌웠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네요 아스팔트 데워진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직사 광선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라이더 아저씨도 지붕 씌웠습니다 더워도 일은 해야합니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최저임금제·최소보수제 도입될까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 받을 길 열려… 스스로 노동자성 입증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유선희 기자구독 등록 2026-07-16 20:43 수정 2026-07-18 16:0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2025년 4월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
- [공유]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7 배달 기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 260709 지금까지 80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리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역시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속성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 [노동] "업무위탁 계약 맺고 음식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업무수행 방식 재량 없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음식 배달 플랫폼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첫 법원 판단 나왔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라이더 승소 판결 [법알못 판례 읽기]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계약 형태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분명하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
- [서울고법판결]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플랫폼 노동시장의 대전환 [서울고법판결]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 <한경Law&Biz>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2026.07.07.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勞 "라이더도 최저임금"vs 使 "업종별 차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온 입니다. 오늘은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심의 내용에 관한 기사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勞 "삼전 성과급은 사회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외면 안돼" 使 "실질임금 1만2천원 넘어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신음" 2
- [동아일보]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과 [중앙일보] 기사와 사설과 칼럼 중에서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고법, 1심 뒤집고 첫 인정 동아일보 입력 2026-07-09 04:30 2026년 7월 9일 04시 30분 송혜미 기자 사회부 위은지 기자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앱 통해 일해도 근로기준법 대상” 대법 확정땐 퇴직금-최저임금 보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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