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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민법 개정 논의 착수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가 진행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자료=법무부)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논의 착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그렇기에 동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시동…"국민 88% 구별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7일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차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