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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통일로’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 ‘통일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동대문구
회기동에 소재한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다만 통일로라는
조직
자체를 이적 단체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한다.2019년 통일 지향을
www.donga.com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