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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결정해제 입안신청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민원인에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권이 없거나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토지소유자들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소유권 행사 수십년간 제한 타당한가 과거에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규율하였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제한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요구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공모전 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신개념 캠퍼스타운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2011년 해안건축에 입사하면서 행복도시 3-3, 4-1ㆍ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최초로 승인(2012)받았으며, 동시에 세종정부청사 2-2단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