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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무등록 ‘초보운전 연수’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을 가장한
www.donga.com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