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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대통령은 선 긋는데 국힘은 총공세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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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둘째 주 도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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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교수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2. 깔끔 수납 인테리어 3.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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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하여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