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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law.go.kr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