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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박근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
- 문형배 - 나무위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재임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선고 요지를 낭독한 인물이다.
- 황교안 - 위키백과 한국어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