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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0% (5천만원 한도), 1.2~
www.myhome.go.kr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