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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전세계약 연장게약은 단순승인·한정승인 여부[대법원 2026.5.8. 선고 2025다220329]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전세계약 연장,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 해당여부? [대법원 2026.5.8. 선고 2025다220329]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등 편의를 위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연장해준 행위는
blog.naver.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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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 시 명의개서 없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여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대표이사 사망 시 명의개서 없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여부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대법원 2026. 5. 8.
blog.naver.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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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대상에서 보상적 증여 제외',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돼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0년 11월 부모 사망 후 세 딸이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2024다222922)에서 6월 11일 이같이 판시, 구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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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기간 내 사고·만기 후 사망…보험사는 지급 거절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3년 4월 16일 한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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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기간 만료(사망 간주)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 유족급여금 대법원 판결 2026다201325 안녕하세요 연세손해사정입니다 실종됐다고 곧바로 사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종된 사고 당일은 보험 보장기간이었지만 1년 뒤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날에는 이미 보험 기간이 만기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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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안전 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관련 "사망"의미
대법원 2026다201325 보험금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기간을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1’, 수익자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유족급여금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blog.naver.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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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2억,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 올 3월 개정된 민법 소급 적용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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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울림을 준 판결을 찾아서 : 대법원 판결 5선
사법 주권과 인권 보호의 이정표가 된 대법원 대표 판결 5선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판결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연명치료 중단 허용 판결 [대법원 2009. 5. 21.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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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 담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암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언제나 암 사망 담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들이 꼭 알아야 할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관련 담보의 종류와 대법원 판례 내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암으로 인한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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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조상땅 찾기 등기 추정력
원인무효 조상땅 찾기 등기 추정력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가등기말소] [공1998.1.1.(49),30] 【판시사항】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blog.naver.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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