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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천만원…확정시 당선무효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천만원…확정시 당선무효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시 당선무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
- 경찰, 박정호 경북도의원 수사 착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
- 박지원 "윤석열, 애초부터 대통령 될 수 없던 자…항소할 자격도 없어" 당선무효 벌금(100만 원)을 넘어 실형, 극형이다"라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거짓말쟁이의 당연한 말로"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윤석열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던 자다.
- 강릉시장 선거 이틀 앞두고... 김중남, 김홍규 고발 김중남 후보 측은 "김홍규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중남 후보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빌미로 '(김중남 후보는) 당선자라면 이번 선거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의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의 당선무효(연대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