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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섬식품노조, LG·롯데 등에 "교섭 나서라" 촉구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다"며 원청사들의 단체교섭
- 노동위, '노란봉투법' 새 지침 발표 후 첫 회의…"혼란 최소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새 해석지침이 지난 3일 발표된 가운데,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앞서 노동부는 3일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이전 등 사안을 의무적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새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 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대법 판결로 입법 근거 상실"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노봉법 재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李대통령 선관위 수사 지시에...나경원 "왜 특검 회피하나"나 의원은 이날 최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대법원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 맞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어”…사측 승소 취지 파기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한국옵티칼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 중 하나이다. 전체 내용보기
- 노란봉투법 '눈감은' 대법원…무거워진 '선례'의 짐 원청과 대리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CJ대한통운을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이 불과 두 달 새 반복됐다.
-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이는 2024년 대법원의 타다 운전기사 판결과 지난 4월 대리운전 배차 알고리즘·수수료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도 같은 흐름으로 평가된다. 지 노무사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는 2008년 학습지 교사 사건 등 플랫폼 노동 이전부터 이어져 온 과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