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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세 19.5억 강남아파트를 3.5억에…김성수 후보, 처남과 ‘전전세’ 계약 논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 시세 19억5000만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거주하기 위해 전전세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이 아파트는 대통령의 단독 소유에서 부인 김혜경씨와의 공동 소유로 2018년 전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대통령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