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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계산합니다.
www.nts.go.kr ·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