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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는 피해자 사건은 지연될 수도” 법조계 우려…소송체계 달라지는 점은 대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피의자 신문 녹음 등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고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범죄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고
- 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부산지검)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기재 구금장소가 아닌 유치장소에서 구속이 집행되자,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를 2호·3호(100m 접근금지 및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서 "일 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47만이란 통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 퇴사한 직원 '사적보복'하려 성추행 허위고소…4명 재판행 무고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C씨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했는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검증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어려워 검찰이 최종 처분 단계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시행을 1년 유예한 것도 경찰 측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그 결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일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