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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노인급여지원 | 어르신 | 복지 | 분야별정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생활안정과
노후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www.gangdong.go.kr ·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