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7년 됐지만…10명 중 7명 "신고 쉽지 않다" 신고에도 피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실제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은 전체 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배 늘었지만…과태료 1.4%-檢송치 0.6% ‘찔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노동청 신고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행정, 형사 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2020년
- 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절반은 '침묵' 선택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이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