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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긴 노사…이번주 '1차 수정안' 격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노동자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면,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