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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 신청유형별절차안내 > 조정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nlrc.go.kr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