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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아파트 2채,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두 아들 중
이
씨는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고 생전 부모로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2채도 증여받았다. 이에 딸 4명은 “우리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아파트 2채
www.donga.com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