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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 휴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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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편도 아내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우선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www.donga.com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