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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편도 아내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우선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풍경 바뀌었다…10명 중 4명은 '아빠'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올해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상반기 36.5%..
- 올해 육아휴직 9.5% 증가…수급자 10명 중 4명이 ‘아빠’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 수급자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주요 4개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