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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와 사업장 운영 사례를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 '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로…최대 33만7천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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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불리한 처우시 처벌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간한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불리한 처우시 처벌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11월부터 늘어나…상한액은? [슬직생] 직장인 난임 부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일·가정 양립 주요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다. 먼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에 연간 6일이었고, 유급기간은 2일이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 육아휴직급여 상반기 10만 돌파…아빠 육휴도 40% 육박 이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려,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