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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후기'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이유는?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모 권 모 씨, 병원장 윤 모 씨, 집도의 심 모 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36주 임신중지' 항소심 뒤집혔다…산모의 살인 혐의 '무죄' 또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며칠 만에 수술을 받아 후기 임신중절 수술 방식에 관한 정확한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낙태 방법의 차이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