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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 있는 경매물건, 낙찰자가 보증금까지 책임져야 할까? 무상거주확인서 경매물건, 낙찰자가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의 든든한 법률주치의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다만 그 확인서가 경매기록에 제출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그 내용을 믿고 입찰했다면 점유자의 보증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억 이하 제주 대로변 주택 경매, 전 낙찰자가 보증금 포기하고 도망친 진짜 이유 (성산읍 신산리, 2025타경8555) 1억 이하 제주 대로변 주택 경매, 전 낙찰자가 보증금 포기하고 도망친 진짜 이유 (성산읍 신산리, 2025타경8555) 안녕하세요!
- 셀프등기 3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필요서류 준비 낙찰자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물건지 등기소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부탁)을 하게 됨.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권리와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함.
- 낙찰받고 손 놓으면 못 받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등기권리증 언제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로 받은 물건은 낙찰자가 등기소에 직접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낙찰자가 촉탁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내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얼마나 떠안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나온 지분일지라도 배당 단계에서는 지분 비율이 아닌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며,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미.......
- [경매 인사이트] 경매 물건의 '급'을 나누는 기준: 입지와 미래 가치를 읽는 눈 가격은 낙찰자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지만, 입지는 낙찰자가 바꿀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 55억에서 27억으로 떨어진 양산 어곡동 대형 베이커리카피 경매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과 실제 활용가치까지 더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양산시 어곡동에 위치한 대형 근린생활시설인데요.
- 양천구 신정동 일진아이윌 경매 "올해 4월에 실제로 6억3,459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으며.......
- 서울 도봉구 쌍문동 빌라 42(12평) 경매가 39,731,000원 임차인은 있으나 후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입니다.
- 경공매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하나요? “낙찰자가 정해지면 그날부터 낙찰자에게 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하면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바로 끝나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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