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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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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land.seoul.go.kr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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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등기
나홀로 등기 -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매도인으로 부터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서( 매도용 ) 1통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인감증명서( 일반용 ) 1통 - 근저당등의 말소시에 필요하고 말소 시킬것이 없으면 필요 없음③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중 1통 - 초본은 주소의 이력이
blog.naver.com · 20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