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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셀프조사' 막는다…노동부, 매뉴얼 개정
이는 지난 4월 장관 지시로,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 사건에 대해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공정성을
한
단계 더 제도화한 인정 사례로는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 등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린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하·모욕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한 경우
www.nocutnews.co.kr ·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