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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Q&A로 보는 사학연금 ④ 답 - 아니다 답 - 아니다 문제풀이: * 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따른 준용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 간단한 Q&A로 보는 사학연금 ③ 아니다 * 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따른 준용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민중의소리]민주노동당 "연금법-사학법 개악 막아내자" 민주노동당 "연금법-사학법 개악 막아내자" 장외에선 민주노총 천막농성.." △민주노동당이 4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기초)연금법·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당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