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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꾸자”며 29일 국회서 토론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blog.naver.com ·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