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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국내 기소중지]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별도 조사없이 공소권 없음 종결된 case
오늘 볼 사례는 국내 기소중지 사안인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보이는 사안인데, 정작 피의자 본인은 연락두절,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나서서 사건의 정리를 하려고 했던 case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2) 혐의내용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3) 공소시효 정지 여부(국내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해외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 또는 공범에
blog.naver.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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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진술서 작성 지침 공소시효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대검예규 627호 747호 pdf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 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blog.naver.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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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blog.naver.com ·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