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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 외국인 3명…국내 거주 1명만 수령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www.mbn.co.kr ·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