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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불송치' 경찰, 이의신청도 거부…법조계 "당사자성 간과"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 검사에게 '적절한 수사였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A씨 입장에선 접수가 거부되면서 이러한 기회도 사라진 셈이다. 이외에도 △불법 인센티브 지급 및 차명 수령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의 의혹도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