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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CVC 펀드 '우회투자' 막는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되,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
- [사설]규제 풀어 속도내려는 ‘호남 팹’,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의무 완화, 일부 금산분리 규제 손질, 첨단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다. 특...
- 지주사에 속한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한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자산의 20% 이상을
- 공정위 “지주회사 CVC, 총수 회사에 우회 투자 못한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 자산의 2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