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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여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 불리우는 5월1일과 관련한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그 중에 하나이다. 관련한 행정해석을 소개드린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검토배경○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소개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