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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