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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융자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로그인 후 "일반근로자대부신청"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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