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궁박 경력 무경험(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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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궁박의 의미 경제적 곤궁: 생활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생계가
- 계약 무효/취소/해제/해지? 주요 사유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불공정한 계약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정 또는 일방적 불이익 조항(예: 과도한 손해배상)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2.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