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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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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 씨는
www.donga.com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