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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타임즈] 이동현, 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맡아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직을 이동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취임과 동시에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떠나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진우 의원님, 이쯤 되면 망상입니다> 박주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1시로 정했고, 0시 42분 이를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식 통지했습니다.
- 민주당의 입법 폭주 시도 임계점을 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결론을 내는 것.......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
- [사설]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마지막 수단.......
- 대법원,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원 수수'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선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조정식…부의장은 남인순·박덕흠 국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따라서 '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 권성동 의원직 상실 - 대법 상고 기각. '통일교 1억원 수수' 징역 2년 확정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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