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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감액분 7월부터 환급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은 수급자 약 10만 명
- [숫자로 본 뉴스] 17일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약 1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소득 기준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60만 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노령연금 감액 기준 200만 원 올려 지난해 감액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