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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조건 완화 건설일용근로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조건이 완화됩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단, 2018년 8월 1일 입찰공고를 마치거나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
-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9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